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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제정안, 11일 국무회의 통과

      [대구=김정희기자] 군위군 편입 법률안인 ‘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’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  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, 올해 1월에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,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행안부의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왔다.  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3일 개원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5월 1일..

      전국2022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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